전체 글
-
[교육자료] 입식지게차 안전작업 / Reach Type Forklift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2022. 11. 3. 16:59
입식지게차 안전작업 / Reach Type Forklift 1. 정의 일반 산업현장에 널리 쓰이고 있는 입식지게차는 배터리 전원을 이용한 모터로 작동되며 앞바퀴(전륜)로 차체의 밸런스를 잡고 포크가 앞바퀴 안팎 및 상하로 움직이면서 적재 화물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좌식과는 달리 운전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지게차이며 적재하중은 1톤에서 2.5톤 사이이다. 2. 주요 위험요인 급선회, 과적재 등에 따른 차량의 넘어짐(전도) 위험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 또는 급출발, 급정지 등에 따른 적재화물의 낙하 위험 주행 중 타작업자와의 충돌 위험 3. 안전대책 ● 경사로, 좁은 통로 등에서 급주행, 급브레이크, 급선회 금지 ● 불안전한 상태나 편하중 상태로 화물적재 금지 ● 중량물을 운반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
-
[법규개정] 221018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2. 11. 3. 16:4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
-
[사고사례] 221102 인천 부평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일반 사고사례 2022. 11. 3. 16:40
[중대재해사례] 1. 발생일시: 2022. 11. 2.(수) 05:25경(최초 발견시간이며 정확한 재해 발생시간 미상) 2. 사업장명: 디엘이앤씨(주)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현장 (공사금액: 8,340억) 3. 발주자: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 사고장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 5. 사고내용: 2022.11.2.(수) 부평구 소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현장에서 재해자가 203동뒤 바닥에 쓰러져있는것을 05:25경 목격자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사망한재해임(직접 촬영된 CCTV는 없으며 주변 블랙박스 등 파악중) * 발견당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이며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음. ** 재해자의 작업위치는 1~8층이라고 하였으나 안전모는 24층에 있었고, 재해자의 공도구등..
-
[사고사례] 221103 합천군 채석장 발파 암석에 굴착기 운전원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2. 11. 3. 16:33
합천군, 발파 후 부석처리 중 암반 (상부 20m ) 굴착기 덮쳐 사망 #사고사례전파 1. 발생일시 : 2022.11.3.(목) 12:10분경 2. 사업장명 : 합천군 OO개발(주) ㅇㅇ 채석장 3. 원청 또는 발주처 : OO 4. 소재지 : 경남 합천군 5. 사고내용 : 발파 후 부석을 처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동하던 중 채석장 상부(약20m)에 발파 후 남아있던 암석 일부가 떨어져 굴착기을 덮쳐 굴착기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임 6. 피해현황 : 사망1명
-
-
[기계안전기술사]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2. 17:39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
-
[법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8.30]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1. 22:47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