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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8.30]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1. 22:47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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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029 성남시 오피스텔 공사, 기계식 주차장 차량용 리프트 바닥 청소 중 협착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2. 10. 31. 22:00
중대재해 사고속보(건설업) ○ 현장명: 성남시 ㅇㅇ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 사고일시: 2022.10.29(토) 08:04경 ○ 사고내용: 기계식 주차장 차량용 리프트 피트(지하 5층) 바닥청소 중, 지하4층에서 피트바닥으로 카리프트가 하강하여 협착 사망(1명) ○ 사고경위 : 2022.10.29.(토) 08:00경 지하6층 기계식주차시설 카리프트 PIT바닥에서 재해인이 쉬고 있다가 동료작업자가 지하4층에서 PIT바닥 집수정펌프 점검을 위해 카리프트를 조종해서 지하6층으로 내려오다가 카리프트 협착사고로 사망사고 ○ 발생사고원인 : 작업자의 단순과실, 작업자 간 의사소통 부재 ○ 피해내용 : 사망 1명, 청소용역업체 직원 A(60대) ○ 공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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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굴착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_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굴착기 2022. 10. 30. 20:11
Ⅰ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2page) 1. 굴착기의 정의(3page) 2. 굴착기의 종류(4page) Ⅱ 굴착기의 주요 명칭 (6page) Ⅲ 굴착기의 점검 및 관리(19page) 1. 주요계통 점검 및 관리(19page) 2. 타이머 점검(23page) 3. 고장진단 및 시정대책(24page) 4. 폐유 수집(27page) Ⅳ 운전 방법(28page) 1. 시동(29page) 2. 컨트롤레버로 스윙 및 작업장치 조종(31page) 3. 무한궤도식 주행 조작(33page) 4. 타이어식 주행 조작(35page) Ⅴ 굴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37page) 1. 작업중 위험(38page) 2. 구조물에 의한 위험(39page) Ⅵ 사고사례(40page) 1. 작업반경 내 작업자와의 충돌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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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0. 16:45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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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안전인증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0. 1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 안전인증 처리절차 ] [ 안전인증 심사 종류 ]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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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항타기 천공기 2022. 10. 30. 15:30
안전보건자료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출처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목차 Ⅰ 항타 및 항발기(6page) Ⅱ 항타 및 항발기 작업장치(8page) 1. 드롭해머(9page) 2. 디젤해머(10page) 3. 증기해머(12page) 4. 진동 파일해머(13page) Ⅲ 안전 작업 수칙 (14page) Ⅳ 일일점검사항 (16page) Ⅴ 위험요소 (19page) Ⅵ 사고사례(20page) 1. 항타기가 이동 중 지반 침하로 넘어짐(21page) 2. 양중용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해머 낙하(22page) 3. 항타기 조작 오류로 인양된 파일 낙하(23page) 4.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맞음(24page) Ⅶ 안전작업 체크리스트(25page) Ⅷ 참고자료(26page) 1. 일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