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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00706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점검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14. 21:43728x90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19. 3. 26. 개정사항≫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영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억 미만 공사에서 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
으로 변경( 19.7.1. ) 시행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영 제 조제 항제 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
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영 제 조제 항
ㅇ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억원 미만인 경우는 개
현장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인 경우는 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허용
≪ 19. 6. 19. 개정사항≫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영 제 조제 항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 ․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 ․ 이 의무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
②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 조의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수급인 도급금액의 또는 발주자 예정
가격의 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③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규칙 제 조의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는 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서 면제 증빙서류 첨부
④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법 제 조의 별지 제 호의 서식
ㅇ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
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원도급 공사금액이 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개월 하도급 공사는
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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