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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8. 23:01728x90반응형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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