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근 민원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 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1) 미니굴착기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및 제221조의3(좌석안전띠 착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현재 좌석안전띠가 없는 굴착기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 22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및 제221조 의3(좌석안전띠 착용)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고 당시부터 후방영상표시장치, 좌석안전띠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굴착기인지 여 부, 굴착기의 성능 및 제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3.7.1. 이후 굴착기를 사용 한 작업을 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굴착기에 해 당 장비가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질의의 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공포일(2022.10.18.)로부터 시행일(2023.7.1.)이 유 예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부 건설산 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