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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에 의한 굴착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굴착기 2023. 7. 15. 20:26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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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빔)을 건드려 빔 위 에서 작업중인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당해 굴삭기자격증에 소지자는 무면허인지 여부
A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 증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 시?도지 사(시?군?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 동규칙 제76조에 의한 적성검사(신체검사)에 합격후 교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운행)하여야하는바, 질의하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에 의한 건설기계의 조종은 무면허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建設機械操縱士免許)728x90반응형'굴착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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