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붕괴 등에 의한위험방지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기준 등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 규칙 제51조 ▪ 구조물의 무게, 그 밖의 하중 등에 의한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실시 - 규칙 제52조
거푸집동바리 작업 등 ▪ 거푸집동바리 재료는 변형·부식, 손상된 것 사용금지- 규칙 제328조 ▪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 강재 강도 준수 - 규칙 제329조 ▪ 동바리 사용 시 거푸집 형상, 콘크리트 타설방법 고려 - 규칙 제330조 ▪ 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 규칙 제331조 ▪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시 동바리 침하방지, 받침대 미끄러짐 방지, 접속·교차부 고정 - 규칙 제332조 ▪ 파이프서포트 3개 이상 연결 사용금지, 이음부 볼트 및 전용철물 체결, 높이 3.5m 이상일 때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 규칙 제332조 ▪ 높이 3.5m 이상일 때에는 가급적 시스템 동바리 사용 - 권고 ▪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의 2단 이상 깔판·깔목 사용금지, 연결부 단단히 고정 - 규칙 제333조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중 출입금지, 악천후 시 작업중지, 인양작업 시 달줄·달포대 사용 - 규칙 제336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슬립폼·클라이밍폼·터널라이닝폼 등)의 설치·해체 및 철근 조립·콘크리트 타설·면처리 작업기준 준수 - 규칙 제337조
콘크리트 타설작업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 또는 지반침하 유무 점검·보수 및 감시자 배치,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 규칙 제334조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 규칙 제334조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방지, 붐 조정 시 위험방지, 지반침하 등 펌프카 전도방지 - 규칙 제335조
교육ㆍ훈련 등 사전 예방조치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ㆍ해체작업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 조립방법·절차,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보호구 착용점검 등 - 법 제29조③ (시행규칙 별표5) ▪ 구축물 등의 붕괴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 법 제64조 ▪ 동일 작업장소 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건설기계 등 충돌위험, 기계·기구 전도 및 구축물 등 붕괴 우려 등 작업 시 관리·감독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지시 및 관리 - 법 제16조 / 규칙 제35조 *①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지휘 ②재료·기구 결함 유무 점검 및 불량품 제거 ③작업 중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규칙 제38조 *①콘크리트펌프카, ②콘크리트믹서트럭, ③이동식 크레인 등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지휘 및 절차 준수 - 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