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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2. 11. 30. 00:09728x90반응형
[ 제1종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
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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