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지하개발사업자(민간·공공) 평가서 제출
1) 승인기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지하안전평가서 제출 (법 제15조)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준수 (영 제16조, [별표3])
➋ 승인기관(지자체) 협의 요청
1) 협의기관(지방청, 국토부가 위임)에 협의 요청 (법 제15조)
➌ 협의기관(지방청) 평가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1) 검토기관*에 평가서 검토 의뢰(JIS 이용) (법 제16조,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9조)
*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도로공사
※ 의뢰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공휴일 제외)
2) 승인기관에 협의내용(검토결과)30일 이내 통보 (법 제16조, 지침 별지3호)
➍ 승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의 협의내용 반영
1) 승인기관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내용 통보 (법 제16조, 지침 별지4호)
2)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내용 반영 (법 제17조)
➎ 승인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1) 협의내용 반영결과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법 제17조, 규칙 별지2호)
※ 협의내용 반영 시 사업계획 승인 가능
➊ DfS 대상 공사 확인 및 위험요소 발굴
1) DfS 대상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계 제외) 중 발주청 발주공사 (영 제75조의2)
2) DfS 작성 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➋ DfS 검토의뢰 · 승인 여부 통보 · 결과 제출
1) 국토안전관리원에 DfS 검토 의뢰 (영 제75조의2, 지침 제6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검토 의뢰
※ 접수완료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2)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DfS 심사 및 설계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지침 제6조)
3) 국토교통부장관(CSI)에 DfS 검토결과 제출 (영 제75조의2)
※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➊ 계획서 검토의뢰
1) 검토기관*에 계획서 검토 의뢰 (영 제98조)
* (1·2종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CSI), (1·2종 외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➋ 승인서 발급 및 검토결과 제출
1) 계획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및 승인서 발급·통보 (영 제98조)
2) 승인서 발급 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용어 사용 (영 제98조)
3) 승인서 발급·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영 제9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검토결과 제출
※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➌ 계획서 /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의뢰
1)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검토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제출 또는 발주청이 검토
결과의 부실 우려 시 관리원(CSI)에 적정성 검토 의뢰 가능 (지침 제56조)
※ 관리원 검토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시 시공사에 수정·보완 요청 필요
2)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1회)(지침 제58조)
※ 이의신청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1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실시
➍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건설안전점검기관(점검기관) 명부작성·지정 (영 제100조의2)
2) 점검기관 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 받고, 필요시 보수·보강 요청 (영 제98조)
※ 점검 결과 통보 후 시공사는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CSI)에 검토결과 제출
➊ 지하개발사업자(민간·공공)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통보
1) 조사 및 매월 10일까지 승인기관·국토부에 내용 통보 (법 제20조, 영 제21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15일 이내 결과 통보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방법 준수 (영 제21조, [별표5])
●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사고신고 및 사고조사
1)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즉시 조치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지침 제60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
2) 사고보고 : 건설사고 발생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48시간 이내
국토부(CSI)에 사고내용 제출 (지침 제61조)
* 건설사고의 범위 : 영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➊ 국토부 수준평가 대상 통보
1) 수준평가 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지침 제65조)
2) 매년 11월30일까지 대상 선정 및 12월31일까지 통보 (영 제101조의3, 지침 제67조)
※ (대상 선정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통보 기관) 국토교통부
➋ 승인기관(지자체) 및 협의기관(지방청)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1)
검토기관*에 평가서 검토 의뢰(JIS 이용)
(법 제16조·제20조, 지침 제68조,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9조)
*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도로공사
※ 의뢰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공휴일 제외)
➌ 협의기관(지방청) 검토의견 통보
1) 협의기관은 검토결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의견 통보 (지침 제68조)
●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1)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① 국토안전관리원* 초기현장조사 실시 (지침 제61조, 규정 제18조)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법 제67조, 법 제68조, 영 제105조)
※ 위원회 현장조사 후 유사 건설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건의 가능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참고
2)
초기현장조사 실시 결과 사고 경위 및 원인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시 국토부 상세현장조사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정밀현장조사 실시
(지침 제61조)
※ 초기 · 상세 · 정밀현장조사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정함
3)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 실시 가능 (지침 제61조)
* 상세현장조사 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국토부(CSI)에 제출
** 정밀현장조사 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사 실시
* 중대건설사고의 범위 : 영 제10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➋ 발주청 자료 제출 및 평가기관(국토안전관리원) 수준평가 실시
1) 평가 대상 : 공기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보유 발주청 (지침 제65조)
2) 평가 시기 : 공기 20% 진행 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 (지침 제66조)
3) 평가기관에서 건설공사참여자 컨설팅 및 현장 수준평가 지원 가능 (지침 제72조)
4) 발주청은 평가기관이 요청한 수준평가 자료를 20일 이내 제출 (지침 제69조)
※ 평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평가 실시
5) 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1회) (지침 제70조)
※ 이의신청 받은 평가기관은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