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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리플릿)「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크사항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7.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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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릿)「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크사항.pdf
    0.35MB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사고조사 / 보고(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➊ 지하개발사업자(민간·공공) 평가서 제출
    1) 승인기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지하안전평가서 제출 (법 제15조)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준수 (영 제16조, [별표3])
    ➋ 승인기관(지자체) 협의 요청
    1) 협의기관(지방청, 국토부가 위임)에 협의 요청 (법 제15조)
    ➌ 협의기관(지방청) 평가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1) 검토기관*에 평가서 검토 의뢰(JIS 이용) (법 제16조,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9조)
    *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도로공사
    ※ 의뢰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공휴일 제외)
    2) 승인기관에 협의내용(검토결과)30일 이내 통보 (법 제16조, 지침 별지3호)
    ➍ 승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의 협의내용 반영
    1) 승인기관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내용 통보 (법 제16조, 지침 별지4호)
    2)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내용 반영 (법 제17조)
    ➎ 승인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1) 협의내용 반영결과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법 제17조, 규칙 별지2호)
    ※ 협의내용 반영 시 사업계획 승인 가능
    ➊ DfS 대상 공사 확인 및 위험요소 발굴
    1) DfS 대상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계 제외) 중 발주청 발주공사 (영 제75조의2)
    2) DfS 작성 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➋ DfS 검토의뢰 · 승인 여부 통보 · 결과 제출
    1) 국토안전관리원에 DfS 검토 의뢰 (영 제75조의2, 지침 제6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검토 의뢰
    ※ 접수완료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2)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DfS 심사 및 설계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지침 제6조)
    3) 국토교통부장관(CSI)에 DfS 검토결과 제출 (영 제75조의2)
    ※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➊ 계획서 검토의뢰
    1) 검토기관*에 계획서 검토 의뢰 (영 제98조)
    * (1·2종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CSI), (1·2종 외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➋ 승인서 발급 및 검토결과 제출
    1) 계획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및 승인서 발급·통보 (영 제98조)
    2) 승인서 발급 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용어 사용 (영 제98조)
    3) 승인서 발급·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영 제98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검토결과 제출
    ※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➌ 계획서 /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의뢰
    1)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검토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제출 또는 발주청이 검토
    결과의 부실 우려 시 관리원(CSI)에 적정성 검토 의뢰 가능 (지침 제56조)
    ※ 관리원 검토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시 시공사에 수정·보완 요청 필요
    2)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1회)(지침 제58조)
    ※ 이의신청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1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실시
    ➍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건설안전점검기관(점검기관) 명부작성·지정 (영 제100조의2)
    2) 점검기관 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 받고, 필요시 보수·보강 요청 (영 제98조)
    ※ 점검 결과 통보 후 시공사는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CSI)에 검토결과 제출
    ➊ 지하개발사업자(민간·공공)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통보
    1) 조사 및 매월 10일까지 승인기관·국토부에 내용 통보 (법 제20조, 영 제21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15일 이내 결과 통보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방법 준수 (영 제21조, [별표5])
    ●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사고신고 및 사고조사
    1)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즉시 조치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지침 제60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
    2) 사고보고 : 건설사고 발생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48시간 이내
    국토부(CSI)에 사고내용 제출 (지침 제61조)
    * 건설사고의 범위 : 영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➊ 국토부 수준평가 대상 통보
    1) 수준평가 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지침 제65조)
    2) 매년 11월30일까지 대상 선정 및 12월31일까지 통보 (영 제101조의3, 지침 제67조)
    ※ (대상 선정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통보 기관) 국토교통부
    ➋ 승인기관(지자체) 및 협의기관(지방청)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1)
    검토기관*에 평가서 검토 의뢰(JIS 이용)
    (법 제16조·제20조, 지침 제68조,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9조)
    *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도로공사
    ※ 의뢰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공휴일 제외)
    ➌ 협의기관(지방청) 검토의견 통보
    1) 협의기관은 검토결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의견 통보 (지침 제68조)
    ●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1)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① 국토안전관리원* 초기현장조사 실시 (지침 제61조, 규정 제18조)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법 제67조, 법 제68조, 영 제105조)
    ※ 위원회 현장조사 후 유사 건설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건의 가능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참고
    2)
    초기현장조사 실시 결과 사고 경위 및 원인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시 국토부 상세현장조사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정밀현장조사 실시
    (지침 제61조)
    ※ 초기 · 상세 · 정밀현장조사 대상은 관리원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정함
    3)
    관리원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 실시 가능 (지침 제61조)
    * 상세현장조사 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국토부(CSI)에 제출
    ** 정밀현장조사 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사 실시
    * 중대건설사고의 범위 : 영 제10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➋ 발주청 자료 제출 및 평가기관(국토안전관리원) 수준평가 실시
    1) 평가 대상 : 공기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보유 발주청 (지침 제65조)
    2) 평가 시기 : 공기 20% 진행 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 (지침 제66조)
    3) 평가기관에서 건설공사참여자 컨설팅 및 현장 수준평가 지원 가능 (지침 제72조)
    4) 발주청은 평가기관이 요청한 수준평가 자료를 20일 이내 제출 (지침 제69조)
    ※ 평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평가 실시
    5) 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1회) (지침 제70조)
    ※ 이의신청 받은 평가기관은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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