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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고시안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7. 11. 19:28728x90반응형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 정비
- 작업순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목을 “발파 준비”로 하고,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안 제12조)
나.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다르게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12조 제4호 및 제5호)
-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의 내용을 준용토록 개정(안 제13조)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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