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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KOSHA GUIDE M-83-2017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2. 10. 29. 22:41728x90반응형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제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 제조, 정비, 검사 및 사용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격용량(Rated capacity)”이라 함은 크레인의 정해진 작동조건 (예, 하중의 위
치) 또는 정해진 설정 조건(예, 지브의 길이)하에서 인양을 위해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나) “충돌 방지장치(Anti-collision device)”라 함은 크레인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을 때 고정된 하중인양기구가 크레인 혹은 크레인 부품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기복 제한장치(Derricking limiter)”라 함은 지브가 설계한도를 초과하지 않도
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권상 제한장치(Hoisting limiter)”라 함은 훅 뭉치의 일부가 크레인의 고정된
구조물이나 다른 설정된 한계에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 “권하 제한장치(Lowering limiter)”라 함은 로프가 드럼에 감겨 있어야 하는
최소 감김 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바) “성능 제한장치(Performance limiter)”라 함은 설계된 성능보다 초과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사) “정격용량 제한장치(Rated capacity limiter)”라 함은 크레인이 정격용량을 초
과하는 하중 이상을 다루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아) “선회 제한장치(Slewing limiter)”라 함은 지정된 한계를 넘어 선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자) “주행 제한장치(Travelling limiter)”라 함은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지정된 주행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차) “횡행 제한장치(Traversing limiter)"라 함은 크래브(Crab)가 횡행 궤도의 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카) “로프 늘어짐 제한장치(Slack rope limiter)”라 함은 운전중 로프가 늘어진 경
우에 동작을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타) “지브 당김 제한장치(Jib-telescoping limiter)"라 함은 당김 작업시 지브의 움
직임이 설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파) “이동 운전실 제한장치(Movable cabin limiter)"라 함은 이동 운전실이 궤도의
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하) “모멘트 제한장치(Moment limiter)"라 함은 하중을 인가시 마스트나 지브의 움
직임이 모멘트 설계 최대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한장치와 지시장치
(1) 9,800 N 이상의 정격용량이나 하중으로 인하여 40,000 Nㆍm 이상의 전복모멘트를
갖는 모든 크레인에는 정격용량 및 모멘트 제한장치와 지시장치를 갖춰야 한다.
(2)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호장치에는 사고에 의한 설정 변경의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예, 잠금장치 또는 이중동시 작동금지 장치 등).
(3) 제한장치나 지시장치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제한장치나 지시장치를 시험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시험하는 동안 장치의 일부분의 해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후 이 장치들을 점검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도 제한장치와 지시장치의 설정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5. 정격용량 제한장치
(1)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조건을 갖춘 정격용량 제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정격용량 제한장치는 크레인의 설치상태나 부하의 위치로부터 발생하는 정격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야 하며 하물의 인양 중에는 수동설정이나 재조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즉, 정격용량 제한장치는 하중을 들어 올린 후부터 내려놓
을 때까지는 어떠한 수동 설정이나 재조정 없이 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정격용량 제한장치는 달기구(인양기구)에 걸린 하중이 정격용량을 초과할 때에
는 크레인 제어에 우선하여 다음 사항이 작동되어야 한다.
① 과부하 조건을 더하는 임의의 움직임을 막는 작동
② 하중을 들어올리는 임의의 움직임을 막는 작동
(다) 정격용량 제한장치는 운전자가 제어기 기능상실,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행위 및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하중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정격용량 제한장치는 정격용량의 102% 이상 110%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6. 정격용량 지시장치
(1)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조건을 갖춘 정격용량 지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격용량 지시장치가 장착되면 정격용량 제한장치와 같이 크레인의 설치 상태나
하중의 위치를 고려하여, 다음의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에게 시청각적으로 하중이 정격용량에 근접했음을 경보
(나) 운전자 또는 크레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시각적이나 음향으로 하중이 정
격용량을 초과했음을 경보
(2) 정격용량에 근접함에 따라 정격용량 지시장치는 명확하고 연속적인 시청각 경고
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고는 정격용량의 90% 이상 95% 이하에서 시
작하여야 한다.
(3) 원격제어기(Remote control)가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설치되는 정격용량 지시장치의
형식은 시각 경보신호이어야 한다.
(4) 정격용량 지시장치는 정격용량이 초과되면 명확하고 연속적인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경보는 운전자의 제어실에서는 시각적이어야 하고, 크레인 운전자 및 크레
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각적이어야 한다.
경보는 정격용량의 102% 이상 110% 이하에서 발하여야 한다.
(5) 지시장치가 정확히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6) 청각적인 경보가 작동하고 있을 때, 시각적 및 청각적인 경보가 똑같은 상황에
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제어실의 청각적인 경보를 무효화할
수 없어야 한다. 청각적인 경보가 필요한 조건이 되면 경보는 자동적으로 작동되
어야 한다
(7) 정격용량 접근에 대한 경보와 과부하에 대한 경보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시각적인 경보에서 정격용량 접근에 대한 경보와 과부하에 대한 경보를
구분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경보장치의 표시와 디스플레이는 KOSHA GUIDE E-94-2011(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의 10.2.2(표시) 및 10.3(표시등 및 디스플레이)에
따른다.
7. 작동 및 성능 제한장치
7.1 작동 제한장치
(1) 크레인에 설치하여야하는 작동제한장치는 다음과 같다.
(가) 권상 제한장치
(나) 권하 제한장치
(다) 선회 제한장치
(라) 주행 제한장치
(마) 횡행 제한 장치
(바) 기복 제한장치
(사) 로프 늘어짐 제한장치
(아) 지브 당김 제한장치
(자) 이동 운전실 제한장치
(차) 모멘트 제한장치
(2) 작동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멈추고자 하는 움직임의 제동거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작동 제한장치는 크레인 움직임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 크레인 제
어가 설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지브 또는 붐의 작동 또는 신축 동작으로 인해 상향 권상 한계에 도달하여 권
상 운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권상 블록이 안전한
위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가지 작동에 대해 부수적인 제한장치가 필요한 경우, 부차적인 제한 장치가
실행된 후 재시동 작동이 완료될 때까지 양쪽 방향에서 제한된 작동의 재시동
운전이 가능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재시동 작동은 통제 위치에 있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
면 안 된다 .
(나) 부차적인 제한장치가 작동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고정된 위치에 있다면,
표시와 재시동 작동은 필요하지 않다.
(4)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제한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을 정지시키고 반대방
향으로의 이동은 가능하게 해 준다.
(5) 크레인 제작자는 크레인의 움직임 혹은 기능에 대해서 그 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연결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결 지점의 선택과 주어진 지시는 작동
제한장치의 작동이 크레인 기계장치(기계적인 브레이크 장치가 적용될 경우, 높
은 관성 운동을 정지시키기 전에 감속하는)의 정상적인 사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6) 크레인 작동에 대한 작동 제한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연결 지점은 특수한 커
넥터나 전용 케이블로 조립되어야 한다.
(7) 이러한 특수한 커넥터나 전용 케이블은 자립 설치 크레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크
레인에 설치되어야 한다.
7.2 성능 제한장치
속도가 자동 제동 없이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타
워 크레인은 작동속도가 설계 한도 내에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성능 제한장치와 함께
장착하여야 한다.
(1) 권상속도 제한장치
(2) 권하속도 제한장치
(3) 기복속도 제한장치(기복작동이 있는 경우)
8. 작동 및 성능 지시장치
(1) 크레인의 중심선과 하물의 중심선 간의 수평거리를 표시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에는 반지름 지시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지시장치는 두 개의 연속적인 단계의
하중비가 1.5 : 1 이하가 되도록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나 하중
의 위치와 하물의 최대 반지름은 주어져야 한다.
(2) 지시장치는 KOSHA GUIDE E-94-2011(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
한 기술 기준)의 10.2.2(표시) 및 10.3(표시등 및 디스플레이)과 KS C IEC
61310-1(기계류의 안전성-지시, 표시 및 작동-제1부:시각, 청각 및 촉각 신호
용 요구사항)에 따른다.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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