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고소작업차(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 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하나인 고소작업차 사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 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됩니다. 주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허용하중 이내로 공구를 탑재하고 작업 자가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데요.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공구 및 소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22-05-04 나의민원으로 가기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공구 및 소재만 운반 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 해당 고소작업대의 정격하중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구 및 소자재 운반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에게 문의하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