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회부 분해점검 배경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선회부(턴테이블) 볼트 파단 등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에 1회 이상 선회부(턴테이블) 체결부를 분해·점검하는 기준 시행으로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제출
□ 선회부 분해점검 검사기준 및 적용방법 ○ (적용대상) 차량 등록일(신규 및 구조변경)로부터 10년 경과된 차량 - (예시) 고시 시행일(‘20.1.16) 이후 ’20.1.17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차기 검사일인 ‘22.1.17(유효기간 2년)까지 증명서류 제출 ○ (적용방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정비업체가 점검 후 발행된 결과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제조업체 지정 정비업체 포함 ** 선회부 점검결과서는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 선회부 분해점검 확인서 및 관련 제출 서류 - 분해점검 확인서(원본), 점검 및 수리내역서, 제조업체 관련 정비업체를 증빙하는 서류(인정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각 1부 - 분해점검 확인서는 점검 확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안전검사 수검 이전 선회부 분해점검 실시(최근 1년)한 차량은 정비업체에서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