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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1101 원주시 아파트 현장, 크레인으로 토사반출 작업 중 적재함에 맞아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5. 11. 2. 08:16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5.11.1일(토) 오후 3시 51분쯤
○ 사고현장 :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 신축 현장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
지하 3~4층, 지상 25~29층, 총 1,683세대 규모)
○ 시공사 : 대우건설
○ 기인장비 : 이동식크레인 (크람쉘)
○ 사고경위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후 발생한 토사를 크람쉘*을 이용하여 덤프 트럭으로 토사 반출 작업 중, 재해자가 터파기 하부에서 현장관리·지휘를 하던중 크람숼 운전원이 하부의 재해자를 보지못하고 무게 1t가량의 토사 반출용 적재함을 하강시켜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재해당시 신호수는 배치되지 않음)
○ 사고원인(추정) : 양중작업 하부 출입통제 미흡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50대)
○ 예방대책
■ 크레인으로 권상된 중량물의 아래는 출입을 금지하고 중량물과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작업을 실시합니다.
■ 관계자 외 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운반 중인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강원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3시 51분쯤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숨졌다.
크레인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씨가 무게 1t가량의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으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https://naver.me/GagqKvQj

원주 재개발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
어제(1일) 오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적재함에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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