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사례] 250908 울주군 선박 부품 제조업체, 크레인 조작 중 끼여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5. 9. 9. 20:19728x90반응형
[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5.09.08(월) 10:33분경
○ 사업장 : 울산 울주군 온산읍 ㅇㅇ 선박 부품 제조업체
○ 기인장비 : 갠트리 크레인
○ 사고경위 :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갠트리 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크레인에 윈치 설치작업 중 약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져 윈치와 선박용 크레인 붐대 사이에 끼여 사망
# 윈치 : 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 예방대책 :
■ 크레인 설치·조립 등의 작업 시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끼임 위험에 대한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57532울산 온산읍 선박부품 제조업체서 기계 끼임사고…60대 작업자 사망 - 열린뉴스통신
(울산=열린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서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해 60대 작업자가 숨졌다.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부
www.onews.tv
8일 오전 10시3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약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져 지지대와 장비 사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대형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던 중 떨어진 3t 무게의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와 선박용 크레인 지지대 사이에 끼였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사례] 251101 원주시 아파트 현장, 크레인으로 토사반출 작업 중 적재함에 맞아 사망 (2) 2025.11.02 [사고사례] 251017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구조물 넘어져 60대 하청 노동자 사망 (2) 2025.10.19 [사고사례] 250902 대전 동구 교회 신축공사 현장, 이동식크레인 주차 중 지지대 부러져 끼이며 운전원 사망. (2) 2025.09.02 [사고사례] 190416 고속도로 현장 교량 코핑 거푸집(Coping Form) 해체 작업 중 떨어짐 (2) 2025.08.06 [사고사례] 250709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크레인 해체 중 추락하여 사망 (6)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