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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10. 6. 20:24728x90반응형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pdf0.08MB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1. 8. 27.> 정비작업의 범위 (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그리스(grease)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그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 · 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착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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