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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0904 울산 북항 LNG 신축 공사현장, 탱크 내부 바닥 청소 중 쓰러져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일반 사고사례 2025. 9. 5. 12:59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5.9.4.(월) 14:50경
○ 사고현장 :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LNG
(울산 남구 신항로716번길 126 (황성동))
○ 시공사 : 대우건설 / 발주처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 사고경위 : 25.9.4.(월) 14:50경 울산 남구 신항로716번길 126(황성동) 소재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LNG 현장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LNG 탱크 루프 하부 데크 구간에서 데크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갑자기 쓰러져 동료 작업자가 119 신고하였고,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54분경 사망하였음.
동료 근로자가 즉시 사고를 보고했고,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했으며, 곧바로 탱크 상부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4일 오후 8시 54분쯤 사망
○ 사고원인(추정) : 온열질환 질병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40대, 일용직)


[단독] 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 온열질환 의심 근로자 사망…공사 전면 중단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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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즉시 사고를 보고했고,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했으며, 안전관리자와 함께 환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탱크 상부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어제 오후 8시 54분쯤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현재 온열질환일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향후 조사와 부검을 통해 규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단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일반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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