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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제6호 - 중대재해처벌법 220704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판결 (의정부지법 2024고단4)
    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8.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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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 대해,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2024고단4. 2024.08.27.).

    서울북부지방법원_2023고단2537 판결문

    판결내용 :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아파트 관리업체 ‘국제경보산업’ 대표 정아무개(62)씨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아무개(63)씨에게 징역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경보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주식회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회사로 24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공동주택관리업을 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11년 7월 경기도 양주시의 E아파트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했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자(경영책임자)다. 관리소장 F는 B주식회사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B회사를 대리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다.

    2022년 7월4일 오전 9시53분경 B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 중인 G가 지하 1층에서 작업도중 추락했다. 지상 3.9m 높이에 설치된 오수관에 A형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 약 2.5m 높이까지 올라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의 접합부분 파손으로 바닥으로 추락해 2022년 7월5일 오후 8시30분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관리사무소장 F는 위 사건 추락사고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장 지시를 받고 안전모 2개를 추락사고 현장으로 가져가 바닥에 흘러 있던 피해 노동자의 혈액을 안전모에 묻혀 추락장소에 놓아 두는 등 사고장소를 훼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해 소속 노동자 G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했다. 또한 법인인 B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했다.

    피고인 A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잘 지켰으며, 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관리사무소장 F에 대한 주의나 감독 의무의 해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한다(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미만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의 의무는 동법 시행령 제 4조에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지워진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했는지 여부,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그리고 제4조 제7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다. 두번째 쟁점은 위와 같은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용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 개별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기해 작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 명시돼 전달됐던 만큼 해당 조치를 이행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의무 이행을 부정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매월 관리사무소에 ‘법규준수체크리스트’와 ‘연 단위의 봄맞이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 경진대회’, ‘매월 업무지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하달, ‘본사 임원 등의 방문에 의한 직무 감독’을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가 구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법규준수체크리스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불과한 점
    ▲업무지침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조치를 지시하더라도 이행 담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의 자율점검이 부실화 될 위험성을 포착하고 차단할 별다른 경로가 없었던 점
    ▲1인의 임원이 다수 단지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각 단지의 ‘법규준수리스트’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파악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가 위험성 평가를 하였다는 외관을 갖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비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 회사에서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판단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는지와 관련된 쟁점에서도 피고인 회사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이행 점검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능할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는 소장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장협의회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정했다. 소장협의회가
    ▲관리사무소장들로 구성된 기구에 불과한 점
    ▲2020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소집·운영되지 않은 점
    ▲직원들의 의견은 제도화 되지 않은 수시면담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
    ▲관리사무소 소장의 근무직원의 의견수렴 후 본사 전달 여부는 사실살 관리사무소장의 양식과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건 발생시 관리사무소장 F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모해 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고조사 방해 행동 등을 지적하며, 관리사무소장과 그 외 직원들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 회사가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기 도저히 어렵다며, 피고인의 책임이행을 부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 이 사건 피해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졌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본사 차원에서 고소 작업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같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관해 필요한 장비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 F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지급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위반해 산안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회사 역시 F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결의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벌금형에 관해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판결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회사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비용절감의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위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종사자 안전에의 필요성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단독으로 안전확보의무를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률상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감경의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체도 아닌 소속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 거대 위탁관리업체라면 법령을 근거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동등한 관계에서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책임의 이행을 주장하며 그와 연관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위탁관리비로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관계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피고인 회사의 책임을 완화해 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출처.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32911

    오배수관 점검중 추락사 “안전보건 조치 없어”

    <b>[‘노동OK’의 판례 리뷰]</b>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www.jun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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