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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50121 중대재해저벌법 판결 선고 요약(1~36호)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5. 4. 17. 00:21728x90반응형
주요 사례 ('25.1.21. 현재 시점)
판결 구분 업종 사고 유형 사고개요 처벌 수위
제1호 건설업 추락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6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2호 제조업 깔림
무게 12t 방열판과 바닥 사이 다리 협착, 치료 도중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1억원
제3호 건설업 부뒷험 구조물 높낮이 조절중 구조물 낙하, 철제 파이프에 머리맞아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4호 건설업 끼임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 협착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어 사망 법인 벌금 5천만원
제5호 건설업 추락 크레인에서 떨어진 190kg칠근에 머리맞아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6일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2천만원
제6호 공동주택관 추락 사다리에서 천장 누수방지 직업 중 1.5m 높이에 대표이사 징역 8일 (집행유예 2년) 리업 서 추락해 사망 법인 벌금 3천만원
제7호 건설업 깔림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 중 구조물 닉하로 인한다 대표이사 징역 1년 2일 (집행유예 3년) 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법인 벌금8천만원
제8호 제조업 기타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단독성감 치미설치 ->16명 급성간염 법인 벌금2천만원 염)
제9호 제조업 기타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치료 중 하지열상 및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베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법인 벌금2천만원
제10호 건설업 깔림 바닥청소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1호 제조업 추락 환기구 페인트칠 중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2호 건설업 끼임 직업 중 리프트 상승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대표이사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머리 협착, 사망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3호 제조업 끼임 기계 회전축에 윤환유 주입 중 직업복이 말려들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어가 몸이 끼여 사망 법인 벌금8천만원 제14호 건설업 추락 11m 높이의 철근골조에서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8천만원 제15호 제조업 끼임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머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리가 끼여 즉사 법인 벌금 1억 5천만원 제16호 건설업 김전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감전사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7호 건설업 추락 공사현장 돌음계단 위에 올라가 견출작업을 하던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근로자 추락사 법인 벌금8천만원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중처법 판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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