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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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6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등 주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서는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6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요 재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성종합건설(2022년 2월 26일) :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가 비계에 충격을 주며 근로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이동식 비계 고정 및 안전난간 설치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만덕건설(2022년 5월 19일) : 경남 함안 예곡가압장 개선공사 중 굴착기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1명 사망했다. 작업반경 출입 통제 미이행 및 안전관리체계 미구축이 원인이었다.
△뉴보텍(2022년 8월 10일) : 강원 원주 사업장에서 폐드럼통 폭발로 근로자 1명 사망.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한 위험한 작업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상현종합건설(2023년 3월 22일) : 전북 전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를 오르다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안전한 통로 및 추락 방지 장치 미설치가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신일정공(2023년 5월 11일) : 경기 안산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 중 근로자가 로봇 팔과 작업대 사이에 끼여 1명이 사망했으며,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보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와이(2023년 7월 17일) : 충남 아산에서 언코일러 기계 작업 중 근로자가 회전축에 끼여 1명 사망. 작업 중 기계 미정지, 안전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두성산업(2022년 2월 16일 ) : 경남 창원에서 근로자 16명이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중독됐으며.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설비 미설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5건의 사건이 형 확정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집행유예, 1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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