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 6. 28.>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