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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240601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 (고용노동부)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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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01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hwp
    10.94MB


    Ⅰ. 일반사항    1
    Ⅱ. 호우·태풍 재해 개요    1
    Ⅲ. 2024년 하절기 기상 전망    3
    Ⅳ. 호우·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유형    4
    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조치사항    4
    Ⅵ. 호우·태풍 관련 피해사례 및 대책    7
    Ⅶ.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비상조치반 구성·운영   13
      별첨 1.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15
           2.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16
         별3. 호우·태풍 대비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17
         별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비상연락망 계통도 양식   19
         별5. 비상복구반 구성도 양식   20
         별6. 비상연락망 양식   21
         별7.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양식   22
         별8. 호우·태풍 대비 복구장비 확보현황 양식   24
         별9. 호우·태풍에 의한 재해발생 보고서 양식   25

    < 기상특보 종류 및 발표기준 >
    호우
    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
    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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