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금지표지 종류(8가지) 2) 색채 기준(바탕, 기본모형, 부호 및 그림)
문제풀이 1. 금지표지 8가지 1.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2.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3. 차량통행 금지 :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4.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5.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6.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8. 물체이동 금지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①출입금지 : 상단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며,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등 출입이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장소에 부착해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②보행금지 : 보행 중인 사람의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며, 중장비 운전 작업장 등 사 람이 걸어다녀서는 안되는 장소에 부착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차량통행금지 : 중장비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며, 집단보행 장소 등 제반 운반기 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이를 금지시 킵니다. ④사용금지 : 손모양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며,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 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및 설비에 사용합니다. ⑤탑승금지 : 고장 난 엘리베이터 등에 탑승하거나 어떤 장소 등에 오르는 것을 엄격 히 금지하는 금지표지입니다. ⑥금연 : 담배를 피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장소 등에 부착합니 다. ⑦화기금지 : 화학물질취급 장소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활용합니다. ⑧물체이동금지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절전스위치 옆 등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 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착하여 이를 금지합니다.
2. 1) 금지표지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및그림은 검은색 2) 경고표지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및 발암성 변이 원성ㆍ생식 독성ㆍ전신 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3) 지시표지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4) 안내표지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 은 흰색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