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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시민사고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1. 31. 22:19728x90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사고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8.18.]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1 산업안전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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