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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0131 충북 청주 HL디앤아이 도로 현장, 굴착기로 철판 운반중 깔려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5. 2. 3. 17:02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5년 1월 31일(금) 15:30경
○ 사고현장 : 충북 청주시 오창읍 도로 공사현장
○ 시공사 : HL디앤아이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충북 청주시 소재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판 운반 중 3t 무게의 철판이 넘어지며 재해자가 깔려 사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 예방대책 :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 작업 시 해지장치가 설치된 달기구를 사용하고, 인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HL디앤아이가 시공을 맡은 충북 청주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면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HL디앤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굴착기로 옮기던 3t 무게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 발생 이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고,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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