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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0113 충북 청주시 중학교 신축공사현장,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5. 1. 15. 21:33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5년 1월 13일(월) 13:30경
○ 사고현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00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중학교 정문 출입구에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자재 운반을 위해 후진 중인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 사고원인(추정) : 신호수 미배치 등 굴착기 주변 통제 미흡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일용직 노동자)
○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등) 사용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반경 내에 충돌 위험을 철저히 확인한 후 이동작업합니다.청주 공사현장서 노동자가 굴착기 깔려 숨져…신호수 배치 안해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13일) 청주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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