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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1114 대전 서구 도마동 한화포레나 신축현장, 흙막이 되메우기 중 흙에 매몰되어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4. 11. 14. 22:43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 11. 14. (목) 08:40경
○ 사고현장 : 대전 서구 도마동 한화포레나 대전월평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대전시 서구 도마동 산 39-1번지 일원, 지하3층,지상15~27층, 아파트 8개동 690세대)
○ 시공사 : (주)한화건설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흙막이 가시설(제거식 어스앵커)과 아파트 203동 외벽사이 (폭 1.5m에 높이 15m) 공간되메우기 작업 중 하부 띠장5단 부근에서 흙을 내리는 위치를 신호하는 재해자가 흙막이 가시설 상부(H=15m)에서 굴착기(10w) 버킷으로 상차하여 쏟아내린 흙에 매몰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시간여 동안 토사를 제거했지만 재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사망함.
현장 작업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오전 8시 30분부터 무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0시 56분쯤 재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119에 신고하여 장비 15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토사 제거작업을 진행했고 2시간 10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재해자를 발견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99년생, 일용직)
○ 예방대책 :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합니다.
2024.11.14(목)
◆대전 서구 토마동 아파트 공사장서 매몰사고...1명 사망
14일 오전 10시 56분경 대전 서구 토마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시간여 동안 토사를 제거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지하 공간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활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되메우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 하청 업체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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