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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지휘자 의무배치 대상 추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14:54728x90반응형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에 해체작업 추가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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