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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3. 17. 20:13728x90반응형
제335조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을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하, 아웃트리거"를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타설장비"로 한다.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신설 2023. 11. 14.>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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