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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문 - 220514 온유파트너스 철골 공사 중 추락 사망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4. 2. 24. 22:32728x90반응형
□ 중대재해 개요
’22. 5. 14.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원청인 A사로부터철골공사를하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5층(약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중 추락하여 사망
□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1. A사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철자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2.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안전대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16.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3. B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B사는 도급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4. A사 안전관리자 : 업무상과실치사
□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 A사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A사 : 벌금 3천만원
• A사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B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B사 : 벌금 1천만원
• A사 안전관리자 : 벌금 5백만원01.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22고단3254 [온유파트너스 1심] - 건설업0.13MB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중처법 판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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