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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법] 2호 판례문 - 한국제강, 천장주행크레인 줄걸이 파단 방열판에 깔려 사망 (1심, 2심, 3심 선거문) (2022고합95)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4. 2. 24. 22:26728x90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호 판결 선고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 중대재해 개요
’22. 3.16. A 사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B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2t의 방열판에깔려사망
1. A사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아래의 2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② 수급인의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과기술에관한평가기준마련
»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② 안전한중량물취급용구를마련하고그손상여부를수시점검
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2. B사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B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② 안전한중량물취급용구를마련하고그손상여부를수시점검
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3. A사 :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
□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 A사 대표이사 : 징역 1년(법정 구속)
• B사 사업주: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40시간
A사 : 벌금 1억원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중처법 판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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