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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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1009 강남 개포 아파트 현장 곤도라에서 유리설치 중 추락 사망탑승장비/곤돌라 2023. 10. 9. 16:31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10.09(월) 오전 8시 43분 쯤 ○ 사고현장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신축현장 (옛 개포주공1단지) ○ 시공사 : 현대건설 ○ 기인장비 : 곤도라 ○ 사고경위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곤돌라 안전난간대를 임의해체하고 2명이 탑승하여 25층(약 56m) 상공 아파트의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 중 유리가 낙하하며 안전밸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1명 작업자가 유리와 함께 추락해 사망 ○ 사고원인 :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추정)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57세, 중국국적)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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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공구 및 소자재 운반 용도 사용가능여부탑승장비/고소작업차 2023. 7. 15. 20:20
민원내용 고소작업차(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 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하나인 고소작업차 사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 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됩니다. 주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허용하중 이내로 공구를 탑재하고 작업 자가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데요.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공구 및 소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22-05-04 나의민원으로 가기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