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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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2. 17:39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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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8.30]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1. 22:47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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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0. 16:45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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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안전인증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0. 1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 안전인증 처리절차 ] [ 안전인증 심사 종류 ]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