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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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고시 위험기계 안전검사대상기계 적용범위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3. 1. 29. 23:43
https://naver.me/xxfGctLn 네이버 link.naver.com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_ [별표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기계 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 전단기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 , (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 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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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인증원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27. 00:52
제1장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안내 1 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도 2 Ⅱ. 법적근거 2 Ⅲ.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2 Ⅳ. 대상품별 적용범위 3 Ⅴ. 신고의 면제 6 Ⅵ. 신고절차 6 Ⅶ. 안전설계 제작 관련 공단 기술지원 6 Ⅷ. 신고제출서류 7 Ⅸ. 수수료 10 Ⅹ. 서류의 보존 10 Ⅺ.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 [참고] 제출서류 작성 방법 11 Ⅰ.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11 1. 작성요령 12 2. 신고서 작성예시 13 Ⅱ. 서류목록 예시 14 (참고)서류목록 예시-15 Ⅲ.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36 1. 위험성평가 결과서 37 2. 시험 검사 결과서 37 3. 작성예시(위험성평가결과서 시험 검사결과서 통합작성 예시) 41 4. 컨베이어 작성예시 42 제2장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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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사출성형기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22. 23:49
사출성형기 1. 정의 1.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사출성형기의 구조(주요부분) 1) 사출장치 (INJECTION UNIT) 2) 금형조임장치 (CLAMP UNIT, 제품 밀어내기 장치 포함) 3) 구동장치 (유압장치, 전동장치, DRIVE UNIT) 4) 제어장치 (CONTROLLER) 5) 주변 부속 장치 3. 사출성형기의 종류 1) 수평형 (HORIZONTAL TYPE) - 사출장치와 형체 장치를 수평으로 배치한 사출 성형기 - 국내 보유기종 중 약 96% 점유 2) 수직형 (VERTICAL TYPE) - 사출장치와 형제장치가 수직(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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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안전인증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5. 21:53
1. 안전인증(KCS) 이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능 및 제조자의 기술능력를 확인하고 기계·기구의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위험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2. 안전인증 의무자 3. 안전인증(KCS) 심사 (총 4가지 단계) ① 서면심사: 설계도면 등 제품의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처리기간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②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사업장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기계,기구의 안전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지 안전인증 기준을 통해 판단 처리기간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③ 제품심사 : 생산된 기계와 기구가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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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1. 2. 17:39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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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8.30]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2. 10. 31. 22:47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