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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 자가 정비 관련 자격 및 범위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8. 26. 14:43728x90반응형
324. 건설기계 자가 정비관련 문의
질의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 및 시행규칙 41조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0의 2 내용을 보면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당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 없이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 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만을 갖추고 해당되는 정비를 실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용접기의 종류(능력) 및 폐유수거시설(차량에서 발생되 는 폐유를 수집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08.9.2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정비시설을 갖춘 자는 정비업(타인의 건설기계를 정비)을 영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 사에게 정비업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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