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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10. 15. 11:25728x90반응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중대산재 발생 사실 공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첫 공표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올 상빈기 중대산재 발생 사실은 총 5건, 이 중 건설업이 3건이었다. 대상 건설사는 △성지종합건설 △㈜제효 △상운건설㈜ 등이다.
성지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의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형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가 필요한 안전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효는 같은해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지하 환기구 페인트 도장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공표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공사 현장의 지하 3층 환기구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대걸이 등을 착용·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이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운건설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돌음계단 개구부로 추락사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고용부는 돌음계단의 특성상 중앙 개구부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대를 미지급했고 방호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로부터 추락 위험 및 방호조치 미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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