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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922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철 현장 크레인 정비 중 추락하여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3. 9. 23. 09:30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년 9월 22일 오후 2:15분경
○ 사고현장 : 경기 광명시 소재 '신안산선 전철 5-1 공구(학온역 현장)'
○ 시공사 : 롯데건설㈜
○ 협력사 : 시재건설
○ 기인장비 : 무한궤도식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 사고경위 : 크레인 와이어로프 정비 작업 중 수직구 상부에 있던 와이어로프와 함께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
ㅇ 23.9.22.(금) 경기 광명시 소재 롯데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원인 재해자가 이동식크레인 크람쉘 작업용 와이어로프 꼬임을 풀기 위해 굴착기에 와이어를 걸고 굴착피트(약 19m) 상부에 서서 와이어를 올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후크 구조물에 걸려 후크를 빼내려다가 후크 하중으로 와이어가 아래로 풀리면서 와이어와 함께 재해자가 굴착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023년 09월 22일 14시 15분경 크레인 와이어 꼬임 해체를 굴착기가 견인 중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재해자 다리사이에 걸려 재해자가 안전난간대(1.5m)를 넘어 수직구(19m)로 추락하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5시 53분경 사망한 재해임.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크레인 운전원, 37세)신안산선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작업 중 19m 아래로 떨어져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n.news.naver.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30922000923
[종합]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서 30대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19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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