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답변> 갑종 압력용기 접지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 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제9조에서 압력용기를 갑 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설계압력과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 구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에서 압력용기 검사기준 중 접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 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 어있을 것 (을종용기는 제외한다)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것
따라서 접지편의 기준은 설계압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이 위 기준에 따라 갑 종압력용기에 해당한다면 접지편 기준에 따라 설치하심이 적정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 영1팀 김성일 과장( 052-703-07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 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 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