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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21124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8. 6. 22:04728x90반응형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를 인정하며,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정의 규정 개정 또는 신설(안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의무주체인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제2호)
2) 이 고시에서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4) 새로운 교육형태인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5) 그 밖에 기존의 정의 규정 개정
나.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1) (교육대상) ①근로자 ②현장실습생 ③파견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안 제3조)
2) (교육방법) 교육내용 선정 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다.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4조)
현장교육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의 주관’을 ‘교육종류별 강사가 주관’으로 변경하여 현장교육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 2제1호)
1)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프레임,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완화하며,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안 별표 2제1호)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추가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규정(안 제5조제3호)
마.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6조, 별표 2제2호)
바.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7조)
교육일정 수립·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사.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9조)
1)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안 제9조제7항)
2)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9조제8항)
3) 現 제9조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9조제13항)
4)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아.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안 제10조, 안 별표 1)
①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및②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 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별표3)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와 중복되는 별표 3은 삭제하고, 동 규칙의 개정내용에 맞게 문구 조정(안 13조의2제1항, 별표3)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조항 삭제(안 제13조의8)
3)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리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차. 직무교육의 방법 구체화(안 제15조)
직무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교육시간, 교육형태, 교재 및 강사에 대한 기준을 규정
카.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안 제18조, 제19조의7)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폐지하고 교재를 개발·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타.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안 제20조)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안 제8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1)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목록과 교육일정을 통합 안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쉽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매월 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8조, 안 제18조)
2)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성과분석 등 교육관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 교육지원, 교육기관 평가 등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안 제42조제1항)
*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3)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 중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화교육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4) 교육기관별로 규정되어있던 교육기관 평가 관련 조항(現 제3조의3, 제13조의7, 제19조의3)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중복되는 현행 별표 5를 삭제(안 제43조, 별표 5)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종별·직종별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44조)
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 팩 스 : 044) 202-8074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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