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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718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수리중 철판 낙하하여 깔림사고 (사망1, 부상1)건설장비 사고사례/일반 사고사례 2023. 7. 19. 15:58728x90반응형
[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 7. 18(화) 오후 2:57분 경
○ 사고현장(사업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냉연강판 제조업체)
○ 시공사 : 현대비앤지스틸
○ 기인장비 :
○ 사고경위 : 창원의 비앤지스텔 공장에서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300㎏ 무게의 가드 철판(가이드 테이블)을 수리하는 작업 중 가드철판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깔려서 1명 사망, 1명 부상
○ 피해현황 : 1명 사망, 1명 부상
(원청 소속인 A씨(남성·57세)는 사망, B씨(남성·56세) 부상)
○ 사고원인
"볼트의 치수도 달랐다. 이는 설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기계 고장이 자주 발생해 기계 보수 작업이 잦아지는 원인이 됐다"라며 "설계상 결함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공정의 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측은) 위험성 평가결과 역시 내놓지 못했다"라며 "보수 작업은 기계 사이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측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조처를 해야 하지만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naver.me/GNUuU0bl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00㎏의 철판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 공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의 비앤지스텔 공장에서는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300㎏ 무게의 가드철판을 수리하는 작업 중 가드철판이 떨어졌다.
이 철판에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깔렸다. 원청 소속인 A씨(남성·57세)는 사망했고, 같은 원청 소속 노동자 B씨(남성·56세)는 부상을 당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업장에서만 벌써 3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16일 이 사업장에서는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일반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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