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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20. 07:54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Ⅰ. 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23. 7. 1. 시행)
Ⅱ. 적용대상
○ 2023. 7. 1.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
Ⅳ. 착안사항
○ 신규 사업 수주 제안 시 신규품목에 대한 비용 내역 반영 필요
○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금지
* 타법 의무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화재위험작업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첨부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1부. 끝.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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