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연혁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9. 00:07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이후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복잡해지면서 개정을 해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 주요 개정내용

    1990년
    1.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
    2.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
    3.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의무화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을 하도록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추가
    5.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은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도록 규정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함
    7. 건설재해의 예방을 위해 해체작업 및 구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상의 조치
    8.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근거를 마련
    9. 근로자의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10. 기계․기구등을 대여하는 자의 안전상의 조치와 방호장치의 성능검사 의무화
    11.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금지, 제조․사용의 허가, 성분함유량 등의 표시 및 유해성의 조사 등 규정
    12. 건강관리수첩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1주 34시간으로 제한
    1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의무화
    15.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운영

    법률 제422호 - 제5차 개정 : 1990.1.13

    1995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2. 동일한 장소에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시 도급인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3.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칭․취급상 주의사항 및 환경상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
    4.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지도 등을 하도록 함

    법률 제4916호-1995.1 5.

    1997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2.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함
    3.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 등과 합동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4.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고용노동부장관은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검사․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

    법률 제5248호-1996.12.31.

    1999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동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함
    2.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유해작업에 종사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법률 제5886호-1999.2.8.

    2002년
    1.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장장해의 예방”의무를 추가
    2.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기록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함
    3. 보건상의 조치에 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추가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신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조항과 검정신청, 양도․대여의 금지 등을 명시
    6.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취소, 안전인증 및 대상과 신청절차를 규정
    7. 보호구의 검정의무와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표준화법 등에 의한 검정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합격의 취소․양도 등의 금지의무를 강화
    8. 제조물의 금지사항에 직업성 암이나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
    9.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등 허가사용를 명시
    10. 유해인자의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지도사의 등록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벌칙조항을 보완

    법률 제6847호-2002.12.30.

    2005년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도록 함
    2.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시함

    법률 제7467호-2005.3.31.

    2006년
    1.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7920호-2006.3.24.

    2007년
    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등을 부착하도록 함
    2.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발생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3.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4.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함

    법률 제8475호-2007.5.17.

    2007년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3.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4.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함
    5.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내의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  

    법률 제8562호-2007.7.27.

    2009년
    1.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4.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법률 제9434호-2009.2.6.

    2010년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2.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ㆍ기구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도록 함

    법률 제9796호-2010.4.10.

    2012년
    1.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안전한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계․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일부를 도급을 주거나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이직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신규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이력 등의 안전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6.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이를 면제함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0968호-2011.7.25.

    2017년
    1.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수준 강화
    3.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4.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
    5.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함
    6.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7.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14788호-2017.4.18.

    2018년
    1.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2.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법률 제15588호-2018.10. 18.

    2019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2.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함
    4.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함
    5. 작업의 외주화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규제를 강화함
    6.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명시함
    7.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8.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9.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10.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함

    법률 제16272호-2019.1.15.

    2020년
    1.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ㆍ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3.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4.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법률 제17187호-2020.3.31.
    1. 제1조(목적),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개정함
    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6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 발급 등), 제11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조사의 해체·제거), 제123조(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167조(벌칙)의 조항 중 불합리한 표현을 개정

    법률 제16272호-2020.5.26.

    1.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의 의무규정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함
    2.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등에서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개정함

    법률 제17433호-2020.6.9.

    2021년
    1.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의
    3.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5.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ㆍ제3항 신설)하도록 함
    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과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ㆍ제4항)함
    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 신설)함

    법률 제18039호-2021.5.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률 제18426호-2021.8.17.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