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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111 창원 GS건설 덤프트럭에 신호수 부딪혀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덤프트럭 사고사례 2022. 11. 14. 12:58728x90반응형
[덤프트럭 중대사고]
1. 사고일시 : 2022. 11. 11(금) 10:20분경
2. 사고현장 : 창윈 자이시그니처 아파트 신축현장 (가음 8구역 재건축)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16)
3. 시공사 : GS건설
4. 사고내용 : 현장 외부 원이대로 천광학교 삼거리에서 덤프트럭(25톤)이 좌회전 신호 대기중
(비보호 좌회전 신호) 무리하게 (앞차를 앞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 편 1차로에 쏟아진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 2차로 통행을 유도하던 신호수를 보지 못하고 부딪힘
5. 재해자 : 여성 신호수(55세) 사망
6. 사고원인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에)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으로 조사 중
[관련 뉴스보도]
https://naver.me/51nYOcd4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25t트럭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나와 있던 신호수 B(50대·여)씨를 충격해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ttps://naver.me/GXRECdYD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여성 신호수가 출근한 지 이틀만에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경찰,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도로에서 인근 공사 현장의 여성 신호수(55세)가 사망했다.
도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25톤 트럭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여성신호수를 치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여성 신호수가 황단보도 쪽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진행하던 트럭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건설노조도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산재인지 교통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은 "공사장 바깥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기에 산재다"며 "해당 노동자는 어제 첫 출근했고 오늘은 둘째 날이었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전에도 이 도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며 "창원시와 경찰이 교통 흐름을 잘못 파악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건널목이 붙어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도록 해서 더 문제다. 공사 기간만이라도 신호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호등 무시하는 공사 중단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기도 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덤프트럭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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