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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롤러기
    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2. 11. 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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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2. “소성변형 또는 연화”란 고무 등의 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분해ㆍ분쇄ㆍ혼합ㆍ정련ㆍ가열 및 압연 등을 시키는 가공작업을 말한다.
    3. “급정지장치”란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무릎․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롤러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프레임
    나. 롤러
    다. 급정지장치
    라. 유․공압계통
    마. 제어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1.16.]

    20011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고시].PDF
    0.19MB
    [별표 5] 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PDF
    0.09MB


    출처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종합정보시스템

    3. 주요 방호장치
    1) 급정지장치

    [별표 5] 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3조 관련)

    [별표 5] 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PDF
    0.09MB

    [급정지장치 기준]
    가. 롤러기에는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롤러에 감겨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급정지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가목의 급정지장치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롤러기를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도
    <표 5-1>과 같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당해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급정지장치의 설치방법]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5 13번

    가. 급정지장치중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롤러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에 늘어져서는 안되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표 5-2>의 위치에 작업자가 긴급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표 5-2>의 급정지장치 외에 추가로 별도의 급정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급정지장치가 동작한 경우 롤러기의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가드

    M-135-2016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66MB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 분쇄)지역에 접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고정식가드
    고정식가드는 위험지역에 접근되지 않도록 개구부 등이 완전히 격리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설치되어야 하며, <부록 1>의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동식 가드
    잠금장치의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가드는 작동시 롤러를 정지시켜야 한다.

    3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
    (1) 롤러의 전체 길이를 방호해야 한다.
    (2) 작동시 롤러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하며, 멈추는 시간이 위험 지역에
    접근 가능 한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3) 이 정지기구가 열려져 있어도 주 분쇄구역으로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4) 정지기구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은 25N 이하이어야 한다.
    (5) 정지기구의 동작이 롤러를 이격시키거나 역회전시키는 원인이 되서는 안된다.


    (2) 롤 역회전장치
    ① 과부하시 롤, 후레임 및 후레임캡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캡을 롤박스와 롤 조절나사 사이에 설치한다
    ② 롤에 작업자가 협착되었거나 과부하로 롤이 정지된 경우 롤을 역회전 시키거나 벌릴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③ 롤 역회전용 역상회로 또는 보조전동기 등은 급정지장치와 연동시키거나 짧은시간 내에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역회전속도 및 역회전거리는 응급구조 및 과부하해소가 가능한 정도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3) 안전가드
    청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청소용 탈착가드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4>
    ① 청소 및 정비시에는 탈착식가드를 설치한다





    (3) 가이드롤
    ① 롤러기는 정지장치 가이드롤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주요 위험요인


    (1) 청소작업시 롤협착 위험요인
    ∙ 위험요인 : 롤 표면을 걸레, 수 공구 등으로 청소하던 중 장갑 또는 걸레등이
    롤에 말릴 위험이있다
    ∙ 예방대책 : 롤이 반대방향으로 회전되도록 코팅롤 역회전회로 구성 및 역회전전용 스위치를 설치

    (2) 원단투입시 롤 협착위험 요인
    ∙ 위험요인 : 천막, 천 등의 원단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공급하기 위해 코팅기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텐션(장력) 롤에 원단이 꼬이거나 접힘이 발생할 경우 바르게펴
    주다가 원단과 롤사이에 협착재해가 발생함
    ∙ 예방대책 : 크라운 롤 설치-텐션 롤에 투입되는 원단이 꼬이거나 접힘이 발생되는
    텐션롤(원통형의 롤)에는 중앙의 두께가 양끝단보다 두꺼운 크라운롤을 설치,
    롤의 볼록한 중앙이 투입되는 원단 중앙부분으로부터 양 끝단으로 밀어줌으로써
    원단을 펴는 역할을 하게 됨

    5. 안전작업 수칙


    ① 롤러기를 시동할때는 위험영역에 사람이있는지 확인한다
    ② 롤러기의 주 작업위치에서 모든위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동전에 경보를 울린다
    ③ 롤러기는 신체의 접근을 방지 할 수 있는 가드바, 가이드롤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④ 급정지장치와 안전캡 등 안전장치의 정상기능 유지상태를 점검한다
    ⑤ 급정지장치는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어야한다
    ⑥ 급정지장치의 작동은 작업자의 신체를 감지하여 작동하게 하거나 작업자의 손, 발, 복부 등 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안전캡은 로울러가 특정이상의 압력을 받는 경우 파열되거나 로 울러 간격이 벌어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⑧ 롤러기의 구동부 동력전달부는 덮개나 가드가 구비되어야 한다
    ⑨ 회전중일 때는 롤의 청소 구동부 주유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롤을 손으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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