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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102 부산 ㅇㅇ공장 신축현장, 카고크레인 작업대 탈락 추락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카고크레인 사고사례 2022. 11. 8. 11:49728x90반응형
중대재해 사고속보(건설업)
○ 현장명: 부산시 기장군 ㅇㅇ공장 신축공사
○ 사고일시: 2022.11.02(수) 09:42경
○ 시공사 : 지구건설주식회사
○ 기인장비 : 카고크레인
○ 사고내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높이 1.5m) 카고크레인을 재해자가 불법 개조한 작업대와 같이 떨어져서 치료중 11.7(월) 사망(1명)
○ 사고원인 : 차량탑재형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임의 부착 사용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 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크레인 사용 등의 혐의
○ 피해현황 : 사망 1명 (40대)
○ 1심 판결 (2025.04.2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0대)씨와 현장소장 C(6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크레인 운전기사 D(6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https://naver.me/5r9Yuqdv부산 중처법 2호 원청 전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1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데 이어 또 다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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