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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213 용인 고매동 카고크레인 컨테이너 양중 중 붐 파단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카고크레인 사고사례 2022. 12. 21. 18:10728x90반응형
카고크레인 붐 파손
○ 사고일시 : 2022. 12. 13 (화) 낮 12시쯤
○ 사고현장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터
○ 사고장비 : 카고크레인 (차량탑재형 크레인)
○ 사고경위 : 이 공터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 중,
카고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크레인의 붐이 꺽어지며
컨테이너가 약 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흔들리는 컨테이너 중심을 잡기 위해 유도로프를
붙잡고 있던 A씨(공인중개소 사장 60대)가 부러진 붐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함
○ 사고원인 : 카고크레인 붐 파손 (과부하 작업 추정)
○ 피해현황 : 사망 1명(공인중개소 사장 60대), 부상 1명(크레인 운전원)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344
경기도 용인에서 이동형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다 지지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13일) 낮 12시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공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15톤 이동형 크레인의 지지대가 꺾였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지지대가 컨테이너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가 약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고 당시 아래에 있던 60대 A 씨가 지지대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또 크레인 운전기사 B 씨도 다쳤습니다.
A 씨는 이 공터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는데 B 씨가 운전하는 크레인으로 이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지대에 매달려 흔들리는 컨테이너의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를 지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전 감독관 등도 배치하지 않았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B 씨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카고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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