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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403 부산 사상구 외벽 마감작업 후 고소작업차 탑승 중 추락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고소작업차 사고사례 2023. 4. 3. 17:35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023.04.03 (월) 오전 10:50분경
○ 사고현장 : 부산 사상구 ㈜금양 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공사금액 : 239억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81)
○ 시공사 : (주)도담개발. / 발주처: (주)금양
○ 기인장비 :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
○ 사고내용 :
- 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인이 고소작업차(스카이, 최대 적재중량 500㎏, 최대 붐길이 54m)*에 탑승하여 8층 발코니 천장부 알루미늄 복합판넬 설치 및 코킹작업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고소작업차 붐대를 지상의 원위치로 하강 시키는 중, 운전원 오조작으로 약 5m 정도 급격한 하강**이 발생되자 운전원이 하강을 급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붐대와 작업대가 반동으로 흔들리며 작업자 1인(재해자)이 건물과 작업대 사이로 추락(H=35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작업대는 4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 및 하강시 건물측 1면은 개방을 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대 조종은 하부에서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수행
** 통상적인 하강 속도보다 약 2~3배 빠른 속도(고소작업차 탑승자 진술)
- 해당 공종은 3명(작업자 2명, 운전원 1명)이 작업을 하였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류는 착용하였으나, 재해자는 작업을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고 순간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고, 추락하지 않은 나머지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체결함(시공관계자 청문)
○ 사고원인(추정) :
- 고소작업차 작업대의 4면 중 건물측 작업방향 1면 안전난간 미설치
-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고리 미체결 등 안전수칙 미준수
-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작업대 조종 미흡
* 자격증 확인(2010년 획득)
- 고소작업에 대한 현장 관리자의 현장통제 등 안전관리 미흡
○ 피해현황 : 사망 1명(내국인, 50대 남)[단독] 부산 사상구 신축 공사장서 외벽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경찰 "안전 수칙 위반 여부 조사중"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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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신축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 중대재해 조사 - 세이프타임즈
부산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55분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A씨가 40m 아래로 추락했다.A씨는 근처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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