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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12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6. 1. 30. 10:53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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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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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은 12.23.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5. 7. 28.)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
(재해 상황) 작업자 구명줄이 천공기 회전부에 말려 끼임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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