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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1호 판결문 - 230322 상현종합건설 발코니 할석작업 중 추락 사망 (2024고단867)건설장비 관련자료/중처법 판결문 2026. 1. 15. 23:20728x90반응형21호) 전주지법 2024. 80.11MB
2023.03.22
2023년 3월 22일 09:45분경 전북 전주 소재 사옥 신축 공사현장 건물 6층 발코니 상부 벽체 평탄화(할석)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져(15m) 사망
- 발생일시: '23.3.22.(수) 09:45경
- 사업장명: 에이치에스이앤씨주식회사 본사 사옥 신축공사(72억, 중처법 해당)
-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사고내용: 재해자가 건물 6층 베란다(높이 약 19m)에서 벽체 활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비계로 올라가다 미끄러지면서 2층 베란다 바닥(높이 약 4.5m) 으로 추락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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