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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1123 광명 코스트코 도로 포장공사 현장, 타이어 롤러에 부딪혀 깔려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로더 롤러 불도저 사고사례 2025. 11. 26. 22:13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5년 11월 23일(일) 14:01경
○ 사고현장 : 경기 광명시 소재 코스트코 광명점 주변 도로 포장공사 현장
○ 시공사 : ㅇㅇㅇ / 발주처 : 코스트코코리아
○ 기인장비 : 타이어 롤러 (15톤)
○ 사고경위 :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다지는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아스콘 위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 뒷바퀴에 부딪히며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롤러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있던 재해자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다 그대로 충돌
○ 사고원인(추정) : 유도자 미배치, 롤러 운전원 후방 주시 태만 등 부주의
타이어로울러 후진중 운전자의 후면 주시태만 및 안전 부주의(전화 통화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현장소장)
○ 예방대책 :
■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합니다.







후진하던 15톤 롤러에…60대 작업자 사망
경기 광명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15톤 롤러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안전을 살피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시공사와 발주처에 대한
n.news.naver.com
코스트코 발주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안전관리 허점 없었나” 논란 확산
2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는 23일 오후 2시경 발생했으며 낙엽을 치우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롤러에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장비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근로자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50대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사 발주처인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자인 코스트코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위험성 평가·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장비 후진 시 감시 요원 배치와 작업자 동선 관리가 제대로 운영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직접 시공하지 않더라도 외주현장 안전 확보 책임은 명확하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외주공사 관리 부실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족과 노동계는 “기본적인 후진 감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로더 롤러 불도저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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